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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그 배경과 의미는?

sjay one 2025. 4. 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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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그 배경과 의미는?

2025년 4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권 문제를 넘어 헌법상 권력 대행의 한계와 헌법기관 구성의 정당성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핵심 쟁점, 헌재의 판단 논리, 그리고 향후 파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2인 지명… 헌재의 긴급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덕수 대행의 지명에 따른 후속 절차(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를 전면 정지시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국무총리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자동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 중 하나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순한 행정적 연속성은 보장하되, 헌법기관의 구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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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 “임명 지연보다 불법 임명이 더 큰 혼란 초래”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지명은 단순한 발표가 아닌, 임명 절차의 공식 개시
    • 한 대행이 지명한 순간부터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후속 절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2.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적법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면, 이후 해당 재판관이 참여한 사건은 모두 위헌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기각 시, 회복 불가능한 법적 혼란
    • 재판관이 이미 임명된 뒤 본안 심판에서 위헌으로 결론 나면, 해당 재판은 전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재심이나 신뢰 훼손, 법적 안정성 파괴 등 막대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4. 가처분 인용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다
    • 지명된 후보자들의 임명이 ‘지연’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가 없으며, 현재 헌재는 7인 체제만으로도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는 혼란이 훨씬 크다”**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향후 전망: 본안 심판은 대선 이후 결론 날 가능성

헌재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헌법소원 본안 사건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된 신임 대통령이 새롭게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지명이 최종 무효가 되더라도 국정 운영에는 공백이 없도록 설계된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헌법과 권력의 경계를 묻는 중대한 사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인사권 논란이 아닌, 헌법적 정당성과 권한의 본질을 묻는 중대한 분쟁입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 대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향후 헌정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력 행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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